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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할 공고] 인적 분할 관련 안내문

작성자 티젠몰(ip:)

작성일 2023-06-30

조회 88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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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분할 공고

 

주식회사 티젠 농업회사법인은 2023년 6월 29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녹차 재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
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티젠다원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티젠 농업회사법인은 존속하기로 하는 한편,

주식회사 티젠다원농업회사법인은 본 회사로부터 승계되는 녹차 재배 사업부문에 관한 권리의무만을 부담하며

본 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 

한편, 당사는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.01944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,

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가 발행할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, 그 단주는 당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.

이로 인하여 당사의 자본금은 금 700,775,000원에서 금 687,150,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.

 

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

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위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2023년 6월 30일

 

주식회사 티젠 농업회사법인

전라남도 해남군 계곡면 대운길 80-23

대표이사 김 병 희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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